원심판결 중 피고인 14, 피고인 19(대판: 피고인 15), 피고인 20(대판: 피고인 16), 피고인 21(대판: 피고인 17), 피고인 23, 피고인 24(대판: 피고인 19), 피고인 25, 피고인 30, 피고인 32(대판: 피고인 25), 피고인 33, 피고인 40(대판: 피고인 29), 피고인 41(대판: 피고인 30), 피고인 47(대판: 피고인 35), 피고인 48, 피고인 49(대판: 피고인 36), 피고인 50, 피고인 53, 피고인 56, 피고인 6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3으로부터 82,04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4를 징역 5년에,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5, 피고인 41, 피고인 47, 피고인 48, 피고인 64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20, 피고인 32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3, 피고인 24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0, 피고인 40, 피고인 49, 피고인 53, 피고인 56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3, 피고인 50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53, 피고인 56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3, 피고인 56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182,040,000원을, 피고인 19로부터 24,230,000원을, 피고인 20으로부터 36,050,000원을, 피고인 21로부터 26,540,000원을, 피고인 23으로부터 27,370,000원을, 피고인 24로부터 36,860,000원을, 피고인 25로부터 23,480,000원을, 피고인 30으로부터 15,210,000원을, 피고인 32로부터 77,080,000원을, 피고인 33으로부터 31,630,000원을, 피고인 40으로부터 26,450,000원을, 피고인 41로부터 32,010,000원을, 피고인 47로부터 35,507,500원을, 피고인 48로부터 36,247,500원을, 피고인 49로부터 12,447,000원을, 피고인 50으로부터 26,947,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대판: 피고인 9), 피고인 12(대판: 피고인 10), 피고인 13, 피고인 15(대판: 피고인 11), 피고인 16(대판: 피고인 12), 피고인 17(대판: 피고인 13), 피고인 18(대판: 피고인 14), 피고인 22(대판: 피고인 18), 피고인 26(대판: 피고인 20), 피고인 27(대판: 피고인 21), 피고인 28(대판: 피고인 22), 피고인 29(대판: 피고인 23), 피고인 31(대판: 피고인 24), 피고인 34(대판: 피고인 26), 피고인 35(대판: 피고인 27), 피고인 36, 피고인 37, 피고인 38, 피고인 39(대판: 피고인 28), 피고인 42(대판: 피고인 31), 피고인 43(대판: 피고인 32), 피고인 44, 피고인 45(대판: 피고인 33), 피고인 46(대판: 피고인 34), 피고인 51,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 피고인 65(대판: 피고인 37)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52, 피고인 54, 피고인 55, 피고인 57, 피고인 58, 피고인 59, 피고인 60, 피고인 61, 피고인 62, 피고인 63, 피고인 65(대판: 피고인 37)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