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는 이 사건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각 죄는 이 사건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범한 것으로, 이들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1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