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3년 2월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2로부터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15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압제5135호의 증 제1,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2로부터 3,37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2,0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4. 25.자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