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23. 4. 11. 오전경 서울 금천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피고인 3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023고단5265』(피고인 2)
피고인은 2023. 7. 24. 21:52경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30그램 중 약 30그램을 지퍼백에 넣어 수원시 권선구 (이하 생략) 건물 담벽 가스 배관 돌 밑에 숨긴 다음 사진을 찍은 후 공소외 4에게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023고단5267』(피고인 2 및 피고인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는 2023. 7. 8. 저녁경 필로폰 약 0.6그램을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22:36경 시흥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의 주소표지판 뒤에 위 필로폰을 은닉하고 이를 촬영한 후, 피고인 2가 같은 날 22:50경 그 사진을 위챗 어플로 공소외 4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024고단148』(피고인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79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