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의 결정(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제외하고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본건 범행에 대하여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보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