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6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47일을 피고인 2에 대한, 2일을 피고인 3에 대한, 36일을 피고인 4에 대한, 44일을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하고, 3일을 피고인 6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목록(1) 기재 각 압수물(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압제4177호의 증제1 내지 23호)을 피고인 1로부터, 별지 압수목록(2) 기재 각 압수물(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압제4598호) 중 증제1, 2호를 피고인 6으로부터, 증제15 내지 32, 36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