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화를 통한 진료도 의료법상의 진찰행위에 포함되므로 판시 제1의 다.항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직접 진찰’에 전화 또는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진료도 포함되지는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며(의료법 제2조 제2항), 환자로부터 의료행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의료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즉, 진료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환자가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화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여 판단하는 진단방법 중 “문진”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환자가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사의 진료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매우 크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약물의 오남용의 우려도 매우 커진다.
또한 의료법 제34조는 격오지에 있어 의료법 제17조 소정의 “직접 진찰”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는 직접 진찰과 유사한 수준의 진찰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규정과 진찰의 의의와 의료인의 사명 및 진료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에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만에 의한 진찰은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