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관계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화를 통한 유선진단은 의료법상의 진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격이 있는 의사로서 자신의 불면증 등을 해소 내지 완화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투약한 것을 업무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화를 통한 유선진단이 의료법상의 진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진찰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진찰료 등을 청구하였다면 그 편취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