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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장
제1절
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
11/46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
제25조
,
제26조
및
제3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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