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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장
행정소송법
제44조
준용규정
44/46
①
제14조
내지
제17조
,
제22조
,
제25조
,
제26조
,
제30조
제1항,
제32조
및
제33조
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0조
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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