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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소송법
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6/46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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