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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제4조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2제4조의2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4조의3제4조의3 헌혈 권장 등제4조의4제4조의4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제4조의5제4조의5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4조의6제4조의6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제4조의7제4조의7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제4조의8제4조의8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5조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조제6조 혈액관리업무제6조의2제6조의2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제6조의3제6조의3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제6조의4제6조의4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제7조제7조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제7조의2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제8조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제8조의2제8조의2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제9조제9조 혈액의 관리 등제9조의2제9조의2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제10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제10조의2제10조의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제11조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제12조제12조 기록의 작성 등제12조의2제12조의2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제13조제13조 검사 등제13조의2제13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제14조제14조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제15조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제16조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제17조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17조의2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제17조의3제17조의3 개설허가의 취소 등제17조의4제17조의4 적용의 배제제18조제18조 벌칙제19조제19조 벌칙제20조제20조 벌칙제21조제21조 벌칙제22조제22조 양벌규정제23조제23조 과태료

혈액관리법

제19조

조문 38 / 42
제1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8.12.11>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또는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한 자
5.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거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제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자
8.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과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의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폐기처분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혈 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ㆍ채혈ㆍ검사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1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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