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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의제3조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제4조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2제4조의2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4조의3제4조의3 헌혈 권장 등제4조의4제4조의4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제4조의5제4조의5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4조의6제4조의6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제4조의7제4조의7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제4조의8제4조의8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5조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조제6조 혈액관리업무제6조의2제6조의2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제6조의3제6조의3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제6조의4제6조의4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제7조제7조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제7조의2제7조의2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제8조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제8조의2제8조의2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제9조제9조 혈액의 관리 등제9조의2제9조의2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제10조제10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제10조의2제10조의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제11조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제12조제12조 기록의 작성 등제12조의2제12조의2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제13조제13조 검사 등제13조의2제13조의2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제14조제14조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제15조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제16조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제17조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17조의2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제17조의3제17조의3 개설허가의 취소 등제17조의4제17조의4 적용의 배제제18조제18조 벌칙제19조제19조 벌칙제20조제20조 벌칙제21조제21조 벌칙제22조제22조 양벌규정제23조제23조 과태료

혈액관리법

제8조

조문 19 / 42
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헌혈자로부터 채혈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혈액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2.3>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와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부적격혈액 발생 시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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