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5조
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1>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3.
혈액 수가(酬價)의 조정4.
혈액제제의 수급(需給)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5.
혈액원의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6.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혈액관리에 관한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