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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2장
형법
제305조의3
예비, 음모
318/393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9조
(준강간죄에 한정한다)
,
제301조
(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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