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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7)
제1조
목적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배상기준
제3조의2
공제액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
재심신청
목차
목차
총 17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제3조 배상기준
제3조의2
제3조의2 공제액
제4조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
제15조의2 재심신청
국가배상법
/
제5조
국가배상법
제5조
조문 6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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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營造物)
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
(瑕疵)
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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