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제3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