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0조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 2026.04.08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 2021.04.23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653 · 2019.09.05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941 ·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