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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
책임의 면제
제4조
정당행위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6조
법인격의 취득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8조
조세의 면제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
설립의 신고
제11조
규약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14조
서류비치등
제15조
총회의 개최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7조
대의원회
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
제19조
소집의 절차
제20조
표결권의 특례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임원의 자격 등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
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5조
회계감사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제27조
자료의 제출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
해산사유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
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3조
기준의 효력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조의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5조
조정의 전치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칙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48조
당사자의 책무
제49조
국가등의 책무
제50조
신속한 처리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제52조
사적 조정ㆍ중재
제2절 조정
제53조
조정의 개시
제54조
조정기간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57조
단독조정
제58조
주장의 확인등
제59조
출석금지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제61조
조정의 효력
제61조의2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제3절 중재
제62조
중재의 개시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제66조
주장의 확인등
제67조
출석금지
제68조
중재재정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제82조
구제신청
제83조
조사등
제84조
구제명령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제7장 보칙
제87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제88조
벌칙
제89조
벌칙
제90조
벌칙
제91조
벌칙
제92조
벌칙
제93조
벌칙
제94조
양벌규정
제95조
과태료
제96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105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
제3조의2 책임의 면제
제4조
제4조 정당행위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5조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6조
제6조 법인격의 취득
제7조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8조
제8조 조세의 면제
제9조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
제10조 설립의 신고
제11조
제11조 규약
제12조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제13조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14조
제14조 서류비치등
제15조
제15조 총회의 개최
제16조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7조
제17조 대의원회
제18조
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
제19조
제19조 소집의 절차
제20조
제20조 표결권의 특례
제21조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2조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제23조 임원의 자격 등
제24조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25조
제25조 회계감사
제26조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제27조
제27조 자료의 제출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
제28조 해산사유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9조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제29조의2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9조의3
제29조의3 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4
제29조의4 공정대표의무 등
제29조의5
제29조의5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제30조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제31조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제32조
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3조
제33조 기준의 효력
제34조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제35조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제36조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8조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9조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제41조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2조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제42조의2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3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4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조의5
제42조의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6
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제43조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제44조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45조
제45조 조정의 전치
제46조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칙
제47조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제48조
제48조 당사자의 책무
제49조
제49조 국가등의 책무
제50조
제50조 신속한 처리
제51조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제52조
제52조 사적 조정ㆍ중재
제2절 조정
제53조
제53조 조정의 개시
제54조
제54조 조정기간
제55조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56조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57조
제57조 단독조정
제58조
제58조 주장의 확인등
제59조
제59조 출석금지
제60조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제61조
제61조 조정의 효력
제61조의2
제61조의2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제3절 중재
제62조
제62조 중재의 개시
제63조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제64조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제65조
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제66조
제66조 주장의 확인등
제67조
제67조 출석금지
제68조
제68조 중재재정
제69조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제70조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2조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제73조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제77조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제78조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제79조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제80조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1조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제82조
제82조 구제신청
제83조
제83조 조사등
제84조
제84조 구제명령
제85조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제86조
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제7장 보칙
제87조
제87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제88조
제88조 벌칙
제89조
제89조 벌칙
제90조
제90조 벌칙
제91조
제91조 벌칙
제92조
제92조 벌칙
제93조
제93조 벌칙
제94조
제94조 양벌규정
제95조
제95조 과태료
제96조
제96조 과태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장
/
제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조문 1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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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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