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조문 101 / 105
제9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1.
삭제 <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