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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조문 105 / 105
제96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2.20>
삭제 <2018.10.16>
삭제 <2018.10.16>
삭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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