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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

조문 60 / 105
제50조
신속한 처리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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