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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7조

조문 57 / 105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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