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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조문 15 / 105
제14조
서류비치등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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