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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조문 29 / 105
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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