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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

조문 86 / 105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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