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

조문 87 / 105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