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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장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59/191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
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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