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4조
제74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1.30>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2.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ㆍ지소 및 교육기관3.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