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91개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문 37 / 91
제28조
마약류의 소매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소매업자는 그 조제한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8>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