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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조문 61 / 91
제51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1>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ㆍ교육ㆍ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
3.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
4.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1>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및 제7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1>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ㆍ활용과 사회재활사업,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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