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
목적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관련 판례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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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12노291 · 서울고등법원 ·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