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3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