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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1관
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1019/1116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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