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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3장
제3절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808/1116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
제8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
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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