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4편
제4장
제1절
민법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846/1116
부
(夫)
또는 처
(妻)
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