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1.3.31>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2.
총평균법3.
이동평균법4.
삭제 <2009.2.4>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1.3.31>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보험회사는 그 변경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