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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150/222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9.2.12>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2019.2.1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9.2.12>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신설 2019.2.12>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9.2.12>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9.2.12, 2021.5.4>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19.2.12>
4.
삭제 <2019.2.12>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제75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5.4, 2023.2.28>
제120조에 따른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제84조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9.2.12, 2021.5.4>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7.2.28, 2011.6.3, 2019.2.12, 2021.5.4>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011.6.3, 2019.2.12, 2021.5.4>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1.5.4>
제7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