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3조의3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1.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
제93조제9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③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24.12.31>④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⑤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1.
삭제 <2024.12.31>2.
삭제 <2024.12.31>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