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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제288조 제288조 발기인 제289조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제291조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2조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제293조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5조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7조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8조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9조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의2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300조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제301조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제302조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3조 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4조 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305조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306조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7조 제307조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8조 제308조 창립총회 제309조 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제310조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제312조 제312조 임원의 선임 제313조 제313조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4조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7조 제317조 설립의 등기 제318조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9조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제320조 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1조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2조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3조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4조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5조 제325조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6조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7조 제327조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8조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상법 / 제3편 / 제4장 / 제10절 / 제527조 ①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 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 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