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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
697/114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