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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5장
제3절
상법
제567조
준용규정
747/1141
제209조
,
제210조
,
제382조
,
제385조
,
제386조
,
제388조
,
제395조
,
제397조
,
제399조
내지
제401조
,
제407조
와
제408조
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
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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