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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31/108
상속세는
제25조
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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