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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개 조문

제115조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116조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117조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제118조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제119조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20조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제121조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2조제122조 제척기간제123조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제124조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24조의2제124조의2 국선대리인제125조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6조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7조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28조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제129조제129조 심판관제130조제130조 심판관의 지정제131조제131조 심판장제132조제132조 심판의 합의체제133조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제134조제134조 심판관의 제척제135조제135조 제척신청제136조제136조 심판관의 기피제137조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8조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39조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40조제140조 심판관의 회피제141조제141조 심리 등제141조의2제141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42조제142조 참가제143조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44조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45조제145조 심판의 진행제145조의2제145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46조제146조 직권심리제147조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48조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49조제149조 심결제150조제150조 일사부재리제151조제151조 소송과의 관계제151조의2제15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제152조제152조 심판비용제153조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154조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5조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6조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상표법

제152조

조문 159 / 244
제152조
심판비용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제116조를 준용한다.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심판절차를 대리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절차를 대리하였더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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