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0조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2.
오기(誤記)의 정정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4.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5.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