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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개 조문

제115조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116조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117조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제118조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제119조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20조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제121조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2조제122조 제척기간제123조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제124조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24조의2제124조의2 국선대리인제125조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6조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7조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28조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제129조제129조 심판관제130조제130조 심판관의 지정제131조제131조 심판장제132조제132조 심판의 합의체제133조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제134조제134조 심판관의 제척제135조제135조 제척신청제136조제136조 심판관의 기피제137조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8조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39조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40조제140조 심판관의 회피제141조제141조 심리 등제141조의2제141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42조제142조 참가제143조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44조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45조제145조 심판의 진행제145조의2제145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46조제146조 직권심리제147조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48조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49조제149조 심결제150조제150조 일사부재리제151조제151조 소송과의 관계제151조의2제15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제152조제152조 심판비용제153조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154조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5조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6조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상표법

제58조

조문 59 / 244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제114조민법 제760조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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