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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개 조문

제115조제11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제116조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117조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제118조제118조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제119조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20조제120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제121조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2조제122조 제척기간제123조제123조 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제124조제124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제124조의2제124조의2 국선대리인제125조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6조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127조제127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제128조제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제129조제129조 심판관제130조제130조 심판관의 지정제131조제131조 심판장제132조제132조 심판의 합의체제133조제133조 답변서 제출 등제134조제134조 심판관의 제척제135조제135조 제척신청제136조제136조 심판관의 기피제137조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138조제138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제139조제139조 심판절차의 중지제140조제140조 심판관의 회피제141조제141조 심리 등제141조의2제141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제142조제142조 참가제143조제143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제144조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제145조제145조 심판의 진행제145조의2제145조의2 적시제출주의제146조제146조 직권심리제147조제147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제148조제148조 심판청구의 취하제149조제149조 심결제150조제150조 일사부재리제151조제151조 소송과의 관계제151조의2제15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제152조제152조 심판비용제153조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154조제154조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155조제155조 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제156조제156조 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상표법

제229조

조문 236 / 244
제229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 결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이 가능한 당사자를 위하여 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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