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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문 14 / 103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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