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2조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3.6.4, 2016.5.29, 2016.12.2, 2021.12.21, 2023.8.16>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1의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3의3.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4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4의3.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의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8.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