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2012.6.1, 2015.7.24, 2016.3.29, 2016.12.2, 2017.10.24, 2019.1.15, 2021.11.30, 2021.12.21>1.
구급차등의 운전자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24.9.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24.9.20>